티스토리 뷰
목차
1960년대 외환이 부족하던 시절 외자유출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외환거래제도가 6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거래 수요가 확대되었고 신고등 복잡한 절차로 외환분야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번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및 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1.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기준 상향 : 연간 3천만 불 --> 연간 5천만 불
- 대규모 외화 차입에 대한 신고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외화조달, 운영 자율성 확대 및 해외 투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연간 5천만 불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 필요)
- 현지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 보증으로 통합하여 차입된 자금의 국내 예치 제한 완화하는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현지금융 통화 해외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반입 불가였으나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화하여 간소화하였습니다.
2. 무증빙 해외 송수금 한도 상향 : 연간 5만 불 --> 연간 10만 불
- 해외송금 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 신고 기준과 대상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외화건전성에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
3. 대형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 허용
- 금융기관 외환분야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4. 제3 자 외환거래 허용
- 외국인투자자가 추가계좌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5.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를 위하여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
1.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 확대 : 2만 불 --> 5만 불
-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상향하여 주었습니다.
2.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 완화 : 700만 원 --> 200만 원
3..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 상향
- 자본거래 신고위반 : 10억 원 --> 20억 원
- 비정형적 지급 등 신고 : 25억 원 --> 50억 원
4. 증권사들의 외화유동성 조달경로 확보를 위하여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를 외환 스왑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상대방으로 규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외국환 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6월 27일에 개최되었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으며 2023년 7월 4일(화요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다자녀 카드 소개 및 발급신청 (0) | 2023.07.05 |
---|---|
티러기지 소개 및 이용안내와 지점 알아보기 (0) | 2023.07.04 |
재무계획의 첫 시작 나의 신용 교육 신청 방법 (0) | 2023.07.02 |
직장인의 재무설계 교육 신청방법 (0) | 2023.07.01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