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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외환이 부족하던 시절 외자유출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외환거래제도가 6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거래 수요가 확대되었고 신고등 복잡한 절차로 외환분야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번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및 거래법 시행령 개정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1.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기준 상향 : 연간 3천만 불 --> 연간 5천만 불

     - 대규모 외화 차입에 대한 신고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외화조달, 운영 자율성 확대 및 해외 투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연간 5천만 불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 필요)

     - 현지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 보증으로 통합하여 차입된 자금의 국내 예치 제한 완화하는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현지금융 통화 해외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반입 불가였으나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화하여 간소화하였습니다. 

    7월4일 시행되는 외환제도 개편

     

    2. 무증빙 해외 송수금 한도 상향 : 연간 5만 불 --> 연간 10만 불

     - 해외송금 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 신고 기준과 대상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외화건전성에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

     

    3. 대형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 허용

     - 금융기관 외환분야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4. 제3 자 외환거래 허용

     - 외국인투자자가 추가계좌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5.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를 위하여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

     

    1.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 확대 : 2만 불 --> 5만 불

     -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상향하여 주었습니다.

    2.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 완화 : 700만 원 --> 200만 원

    3..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 상향 

     - 자본거래 신고위반 : 10억 원 --> 20억 원

     - 비정형적 지급 등 신고 : 25억 원 --> 50억 원

    4. 증권사들의 외화유동성 조달경로 확보를 위하여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를 외환 스왑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상대방으로 규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외국환 거래규정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6월 27일에 개최되었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으며 2023년 7월 4일(화요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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