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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친절한아저씨1 2023. 6. 30. 14:51

목차



    더운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식품관리에 대해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릴 테니 이 글을 확인하신 후에 올바른 식자재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이란?

     

    1. 유통기한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얘기합니다.

    제조업체는 유통기간 동안의 제품의 품질이나 안정성을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소비자는 그 기간 동안 올바르게 보관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유통기한은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는 짧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관을 잘해주었다면 기간이 조금 초과할 경우에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소비기한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섭취하였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한이 일반적으로 더 길게 설정이 되므로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제품 보관을 잘해주었다면 일정기간 동안은 섭취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래 정부정책 브리핑에서 소개가 되었던 소비기한 표시제 Q&A를 보시면 한눈에 확인되실 겁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100일인 제품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품질변화의 시점을 생각하여 유통기한은 60-70일을 잡고 있으며 소비기한은 80-90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해하여 섭취가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미 유럽 여러 지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은 유통기한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기한 표시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꾸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명시한 내용을 아래 바로가기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을 소비기한 표시제라고 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낙농, 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유(냉장 보관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8년의 범위 내에 계도 기간을 주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식품구매하시기 전 소비기한을 확인하신 후 적절한 양을 구매하여 소비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음식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실천이 경제적 환경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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