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대 외환이 부족하던 시절 외자유출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외환거래제도가 6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거래 수요가 확대되었고 신고등 복잡한 절차로 외환분야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번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및 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1.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기준 상향 : 연간 3천만 불 --> 연간 5천만 불 - 대규모 외화 차입에 대한 신고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외화조달, 운영 자율성 확대 및 해외 투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연간 5천만 불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 필요) - 현지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 보증으로 통합하여 차입된 자금의 국내 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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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