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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및 거래법 시행령 개정

1960년대 외환이 부족하던 시절 외자유출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외환거래제도가 6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거래 수요가 확대되었고 신고등 복잡한 절차로 외환분야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번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및 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1.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기준 상향 : 연간 3천만 불 --> 연간 5천만 불 - 대규모 외화 차입에 대한 신고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외화조달, 운영 자율성 확대 및 해외 투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연간 5천만 불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 필요) - 현지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 보증으로 통합하여 차입된 자금의 국내 예치 ..

생활정보 2023. 7. 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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