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적금 또는 예금 상품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시중에는 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어서 무엇을 가입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하여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합산하여 주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였으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1989년생부터 2004년생)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은 연령계산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2. 개인소득조건 :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모두 적용이 되고 있으며,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기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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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