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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28일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만 나이 실행으로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 살에서 두 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나이 세는 방법과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 것이며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여기저기에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만 나이 통일법 실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나이 실행,나이 세는 방법,무엇이 달라지나?

     

    만 나이 실행

     

    오늘부터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이 되었던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후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상이나 민사상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 사용을 실행해 왔던 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해외 업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며 만 나이 통일로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만큼 혼선을 줄이고 만 나이 사용문화의 신속하면서도 빠른 정착을 위하여 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책 실행이 1월 1일이 아닌 중간에 실행이 되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으시겠지만 정부에서는 미리 정책 발표를 한 이후 일상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만 나이 실행이 하루빨리 정착하여 앞으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이 계산법이 달라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나 분쟁들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이 세는 방법

     

    지금부터는 나이 세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나이

    태어나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증가하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2. 세는 나이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사용한 방식으로 출생당시 1살로 시작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3. 연 나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나이 세는 방법이 매번 혼동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1월 1일 생일이라면 해가 바뀌는 새해 일 년 내내 만 나이와 연나이가 같을 것이고요. 12월 3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의 만 나이와 연 나이가 같을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사이트도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방문해서 확인해 보십시오.(바로가기)

     

     

    무엇이 달라지나?

     

    만 나이 실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만 나이 실행 예외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초등학교 취학 연령

    취학연령의 경우는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 운영하는 학년제로 운영이 되므로 기존 방식인 세는 나이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방식인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다음 해 3월에 입학하게 됩니다.

    2. 병역 의무와 술, 담배 구입 

    병역의무와 술 담배 구입기준은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 생의 경우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을 합니다.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인 2003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하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18세 이상인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기존부터 만 나이가 적용이 되고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가능 연령과 연금 수령의 나이,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정년, 만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연령 등은 기존 방식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칠순, 팔순 등은 사회적 영역의 관습이어서 강제적인 변경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념일 축하금 지급과 관련된 민간에서의 회사 내규도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유예기간 적용등을 적절하게 조치하라고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 나이 통일법 실행으로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들 잘 생각하시어서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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